[뉴스라이더]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묘수인가 악수인가 / YTN

2023-03-05 0

정부가 오늘 발표할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은 지급하되, 일본 기업이 직접 주는 형식을 피했습니다.

이미 배상은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사죄나 공식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명, 금액은 4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단이 지급할 자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판단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걷을 예정인데요.

돈을 내야 하는 국내 기업은 16곳입니다.

은행권과 포스코, 국내 기반 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공사들이 포함돼있습니다.

1965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에 3억 달러를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요.

당시 이 돈을 받아 성장했으니, 이 기업들이 일단 배상금을 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1965년 일본이 낸 돈 가운데 1억 천948만 달러가 포스코에 투입됐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2012년 재단에 100억 원 출연을 약속했고, 이후 60억 원을 냈습니다.

남은 40억 원도 공식 요청이 있으면 본격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일본 기업들이 배상 주체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에서 '미래청년기금'이라는 돈을 조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 기금을 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됐던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 계승 의지를 밝히도록 해서, 사죄의 의미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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